인니, 대마 주산지이지만 처벌도 강력
의료용 합법화 논쟁, 우리는 2018년 도입
"대마로 아이의 간질을 치료할 수 있게 해주세요."
"폐렴을 앓는 제 아이에게 대마는 기적의 묘약입니다."
병마와 투병 중인 자녀를 둔 인도네시아 엄마 세 명이 대마 합법화를 호소했다. 만성질환에 효과가 있는 의료용 대마를 쓸 수 있게 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법률 검토를 요청한 것이다. 인도네시아 일부 지역은 대마의 주산지이지만 대마를 가지고만 있어도 최대 12년형에 처해질 만큼 처벌이 강력하다.
25일 자카르타포스트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2009년 마약법에 대마의 의료용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올 초 농업부가 의료 목적의 대마 사용을 허용할 방침이었으나 거센 반대에 부딪혀 기존 법안을 바꾸지 못했다.
대마 합법화를 요청한 엄마들은 "자녀들의 치료를 위해 대마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 엄마는 "2016년 호주에서 대마에서 추출한 카나비디올(CBD)이라는 약재를 폐렴을 앓고 있는 아이에게 썼더니 상태가 호전됐다"라며 "집에서 계속 치료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한 엄마는 "주변에서 대마로 아이를 치료하라고 조언했으나 불법이라 할 수 없었다"고 했고, 다른 엄마는 "간질에 효능이 있는 대마를 쓰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미국 심지어 이웃나라 태국 등 최소 40개국 이상에서 의료용 CBD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라며 "의료용 대마 사용 금지는 모든 사람의 건강한 의료 서비스 권리를 명시한 헌법 제28조 1항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도 2018년 CBD를 도입했다.
대마는 마리화나와 헴프(HEMP)로 나뉜다.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의 함량이 6~20%면 마리화나, 2% 미만이면 헴프로 분류된다. THC와 더불어 헴프의 주요 성분인 CBD는 환각 효과가 없어 의료 목적으로 사용된다.
의료용 대마 합법화 여부는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오랜 논쟁거리다. 예컨대 2017년 서부칼리만탄주(州)에선 희귀질환인 척수공동증을 앓던 아내를 대마로 치료했던 남성이 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 남성은 "아내가 대마초 기름으로 치료 받으면서 상태가 호전됐다"고 주장했는데, 아내는 남편이 체포된 지 한 달 만에 숨졌다. 비슷한 사건이 잇따를 때마다 시민단체들은 의료 목적의 대마 사용을 합법화하라고 요구했다.
인도네시아의 대마 재배는 네덜란드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처음엔 커피농장의 살충제로 쓰였으나 이후 요리의 향신료나 당뇨병 치료 같은 약초로 널리 사용됐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1970년 대마 재배를 법으로 금지했다. 아울러 마약사범에 대해 최고 사형까지 처할 정도로 강력 대처하고 있다. 반면 대마 주산지인 수마트라섬의 아체특별자치주(州)는 대마 수출로 인한 경제적 효과, 치료 받을 권리 등을 내세우며 꾸준히 대마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대마초를 섞은 '마리화나 커피'도 은연중에 팔리고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