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빨리 추스르고 소임 묵묵히 수행"?
'직무배제' 윤석열, 출근 않고 소송 준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정지를 명령하면서, 검찰총장 자리는 당분간 공석이 됐다. 검찰 내 서열 2위인 조남관(55·사법연수원 24기)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총장 권한대행 업무를 수행한다.
조 권한대행은 25일 대검 알림을 통해 "'검찰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검찰총장 권한대행으로서 어깨가 무겁고 매우 안타깝다"고 심경을 밝혔다.
조 권한대행은 이어 "갈라진 검찰 조직을 검찰 개혁의 대의 아래 하루 빨리 추스르고, 검찰 구성원이 모두 힘을 합해, 바르고 겸손하고 하나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검찰총장 권한대행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소임을 묵묵하게 수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추 장관의 명령으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총장은 이날 대검에 출근하지 않았다. 윤 총장은 '개인'의 신분으로 변호인 선임 등 법적 대응과 관련한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르면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 정지 취소 소송과 함께, 처분을 임시로 취소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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