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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없는 검찰... 조남관 대행 “어깨 무겁고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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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없는 검찰... 조남관 대행 “어깨 무겁고 안타깝다”

입력
2020.11.25 10:38
수정
2020.11.2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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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빨리 추스르고 소임 묵묵히 수행"?
'직무배제' 윤석열, 출근 않고 소송 준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근하지 않은 25일 서울 대검찰청으로 직원들이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근하지 않은 25일 서울 대검찰청으로 직원들이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정지를 명령하면서, 검찰총장 자리는 당분간 공석이 됐다. 검찰 내 서열 2위인 조남관(55·사법연수원 24기)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총장 권한대행 업무를 수행한다.

조 권한대행은 25일 대검 알림을 통해 "'검찰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검찰총장 권한대행으로서 어깨가 무겁고 매우 안타깝다"고 심경을 밝혔다.

조 권한대행은 이어 "갈라진 검찰 조직을 검찰 개혁의 대의 아래 하루 빨리 추스르고, 검찰 구성원이 모두 힘을 합해, 바르고 겸손하고 하나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검찰총장 권한대행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소임을 묵묵하게 수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추 장관의 명령으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총장은 이날 대검에 출근하지 않았다. 윤 총장은 '개인'의 신분으로 변호인 선임 등 법적 대응과 관련한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르면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 정지 취소 소송과 함께, 처분을 임시로 취소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낼 것으로 전망된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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