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은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총장 직무를 정지시켰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권은 법무부장관에게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무 집행의 정지도 명할 수 있다.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과 관련해 △언론사주 면담 △라임 사건 검사 비위 은폐 △야당 정치인 사건 처리 △옵티머스 관련 무혐의 경위 등 의혹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특수활동비에 대한 감사도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감찰관실은 지난 19일 윤 총장 대면조사를 추진했다. 이후 조사 일정을 취소하면서 "대검찰청(윤 총장)이 협조하지 않아 방문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공지했다. 법무감찰규정 6조는 감찰대상자의 협조 의무를 규정하면서 감찰 불응 역시 징계 사유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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