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부당 요양급여 23억 편취 혐의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 후 첫 사법처리 사례
'윤석열 겨냥' 추미애·여당 사퇴압박 거세질 전망
불법 요양병원 설립 등 혐의로 고발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24일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과거 한 차례 이뤄졌던 이 사건 수사에 윤 총장이 '사건 무마'를 위해 개입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선 별도로 확인된 사실이 없다고 검찰은 밝혔다.
하지만 윤 총장 처가 및 측근 의혹과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사건 가운데 첫 사법처리가 나왔다는 점에서 윤 총장을 향한 여권의 사퇴 압박은 더욱 거세지게 됐다. 특히 추 장관은 이날 오후 늦게 윤 총장에 대한 사실상의 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총장 징계청구·직무정지'라는 초강수를 띄우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순배)는 이날 윤 총장 장모인 최씨를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윤 총장 가족 연루 의혹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이뤄진 처분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구모씨와 주모씨 부부 등과 공모해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의료재단을 불법 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가 2013년 2월부터 경기 파주시 요양병원의 개설 및 운영에 관여하면서 같은 해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총 22억9,000여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편취한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구씨 등 3명은 지난 2015년 6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이미 유죄가 확정됐다. 당시 최씨는 2014년 5월 공동이사장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 관련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책임면제각서’를 받아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다. 검찰은 당시 검ㆍ경 수사팀 관계자들을 조사해 최씨가 입건되지 않았고, 따라서 불기소 처분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ㆍ경 수사팀은 당시 해당 병원 운영과 관계된 사람들만 조사해 사법처리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무마 의혹에 대해선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사실상 일각에서 제기돼 왔던 '윤 총장의 개입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이 내려진 셈이다.
검찰은 그러나 최씨가 받은 책임면제각서 위조 여부는 그의 의료법 위반 혐의 성립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구씨는 조사 과정에서 “책임면제각서는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각서가 작성된 시점이 요양병원이 운영 중이던 2013년 말과 2014년이라, 각서의 위조 여부가 병원 설립ㆍ운영과정에 대한 최씨의 실질적인 관여 사실을 확인하는 데엔 중요치 않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책임면제각서는 사인 간의 계약이라 법원에서 양형에 참고할 순 있어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와는 별개로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48)씨가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 △사업가 정대택씨가 낸 진정 사건이 불기소ㆍ각하 처분을 받도록 윤 총장이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대한 또 다른 고발 사건 등은 모두 무혐의로 '각하' 처분했다.
이날 검찰의 기소 처분이 내려지자 최씨 변호인은 “서울중앙지검의 재수사는 단순히 일부 정치인의 고발이 있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새로운 증거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의 적법한 수사 및 확정판결을 뒤집을 어떠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윤 총장 장모를 재판에 넘기자 지속적으로 윤 총장을 압박해 온 여당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다시 저격에 나섰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은 늦은 만큼 제대로 수사하여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이제라도 법이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다는 것을 국민 앞에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이날 오후 6시쯤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6가지 혐의를 적용, 징계 청구와 함께 직무집행정지 조치를 취하기까지 했다.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가 즉시 정지된 윤 총장은 향후 행정소송 등을 통해 법적 대응을 본격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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