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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원희룡 제주지사에 벌금 100만원 구형

입력
2020.11.24 17:14
수정
2020.11.2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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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 제공 등 선거법 위반 혐의
형 확정시 지사직 상실

원희룡 제주지사가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3차 공판이 열리는 제주지방법원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원희룡 제주지사가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3차 공판이 열리는 제주지방법원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지사에 대해 검찰이 지사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제주법원 제2형사부(부장 장찬수)는 24일 오후 원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원 지사는 지난해 12월 12일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도내 모 업체가 생산한 죽 세트를 홍보하며 직접 주문을 받았고, 해당 주문을 업체 측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올해 1월 2일 청년 취·창업 지원기관인 더큰내일센터를 방문해 직원과 교육생 등 100여명에게 피자 25판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자는 제주도 일자리과가 업무추진비로 구입했다.

검찰은 이날 원 지사가 공직선거법 113조 1항의 기부 금지 규정을 어겼다며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원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된다.

검찰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직무를 빙자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며, 예외를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24일 열릴 예정이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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