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 제공 등 선거법 위반 혐의
형 확정시 지사직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지사에 대해 검찰이 지사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제주법원 제2형사부(부장 장찬수)는 24일 오후 원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원 지사는 지난해 12월 12일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도내 모 업체가 생산한 죽 세트를 홍보하며 직접 주문을 받았고, 해당 주문을 업체 측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올해 1월 2일 청년 취·창업 지원기관인 더큰내일센터를 방문해 직원과 교육생 등 100여명에게 피자 25판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자는 제주도 일자리과가 업무추진비로 구입했다.
검찰은 이날 원 지사가 공직선거법 113조 1항의 기부 금지 규정을 어겼다며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원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된다.
검찰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직무를 빙자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며, 예외를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24일 열릴 예정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