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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동생 1심 재판부, 시종일관 불공정" 작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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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동생 1심 재판부, 시종일관 불공정" 작심 비판

입력
2020.11.24 17:33
수정
2020.11.24 17:4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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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은 시종일관 불공정하게 진행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과도한 동정심으로 선입견을 가졌다.” “1심처럼 판단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 항소심 첫 재판 중 검사 발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지난 9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조모씨는 웅동중 사회 교사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지난 9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조모씨는 웅동중 사회 교사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뉴스1

자신의 일가가 운영하는 웅동학원과 관련한 각종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3)씨의 2심 첫 재판에서, 검찰이 대부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재판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검사가 법정에서 법원의 판결을 겨냥해 "불공정하다"고 비판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배준현)는 24일 업무방해 등 6개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은 프레젠테이션(PT) 자료까지 준비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하게 된 이유를 자세히 밝혔다. 보통 항소 이유는 첫 재판에서 간단하게 구술로 밝히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날 검찰은 유독 항소 이유를 강조하며 1심 재판부를 비판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조씨에게 6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은 조씨의 교사 채용비리 의혹 중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채용비리(배임수재) △허위소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범인도피) 등 나머지 5개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날 "항소심에서 1심 재판 과정의 문제점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며 50여분에 걸친 1심 판결 비판의 운을 뗐다. 검찰은 “1심 재판은 시종일관 불공정하게 진행됐다"며 "검찰의 최후진술 요청은 묵살됐고 검찰의 주요 증인 김모씨에 대한 증인신문 기회도 상실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교사 채용비리 부분에서 조씨의 배임수재 혐의를 무죄로 본 것을 두고도 “잘못된 판례를 인용했다”고 꼬집었다. 앞서 1심은 “교직원 채용 사무는 (사무국장이었던) 조씨의 임무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았을 때 성립하는 배임수재죄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학교 행정실장인 이사장 아들 등에게 배임수재죄가 인정된 유사 판례가 다수 있다”며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선택적이고 자의적 의심으로 증거 능력을 갖춘 대다수 증거를 배척했고, (배임수재 혐의) 공범들의 1심 유죄 판결도 무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은 (재판부의) 권한이 아닌 의무"라며 "모든 증거를 보고 어디로 기우는 지 판단하고 개인적 주관이나 선입견은 저울에 올리지 말라는 게 대법원의 판례 정신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1심 판결 비판에 대해 조씨 측 변호인은 "1심 재판부가 검찰의 최후진술 기회를 막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검찰은 1심에서 PT 발표 등을 통해 많이 진술했고 자료도 엄청나게 제출했다"며 반박했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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