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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술접대’ 비용 530만원, 인당 100만원 넘어야 김영란법 적용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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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술접대’ 비용 530만원, 인당 100만원 넘어야 김영란법 적용인데...

입력
2020.11.25 04: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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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수와 머무른 시간 따라?
1인당 술값 달라질 수도 있어

김봉현(왼쪽)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현직 검사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7월 술접대 당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룸살롱에서 마신 것으로 알려진 미국산 와인 '실버 오크 나파밸리 까베르네 쇼비뇽'. 해당 와인의 권장 소비자 가격은 67만원 정도다. 연합뉴스. 실버 오크 홈페이지 캡처.

김봉현(왼쪽)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현직 검사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7월 술접대 당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룸살롱에서 마신 것으로 알려진 미국산 와인 '실버 오크 나파밸리 까베르네 쇼비뇽'. 해당 와인의 권장 소비자 가격은 67만원 정도다. 연합뉴스. 실버 오크 홈페이지 캡처.

검찰이 김봉현(46·구속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현직 검사 술접대’ 의혹의 접대비 총액을 530여만원으로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김 전 회장이 주장했던 1,000만원 상당에서 절반으로 줄어든 액수다. 검찰은 술접대에 참석한 검사들에 대해 최소 김영란법(뇌물수수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라임) 관련 검사 향응 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술접대가 있었던 당일 룸살롱 종업원 A씨와 김 전 회장과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의 증거자료를 종합해 접대비 총액을 530여만원으로 특정했다. 검찰은 술접대 시점인 지난해 7월 18일 영수증을 확보하진 못했지만 다음날 A씨가 김 전 회장에게 보낸 결제 요구 메시지 등을 통해 접대비를 파악했다.

김봉현 전 회장 측이 술접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서울의 한 술집. 뉴스1

김봉현 전 회장 측이 술접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서울의 한 술집. 뉴스1

술접대 당일 테이블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산 고급 와인으로 알려진 '실버 오크 나파밸리 까베르네 쇼비뇽’이 3,4병 정도 나왔다. 해당 와인의 권장 소비자 가격은 67만1,000원(750ml 기준) 선이다. 고급 룸살롱에서 판매되는 술값은 소매가격보다 훨씬 비싸다는 점을 감안하면, 룸살롱에서 매긴 술값은 더 고가일 것으로 추정된다. 김 전 회장은 술자리를 주선한 당사자로 지목된 검찰 출신 이모(50) 변호사가 특별히 해당 와인을 선호한다는 점을 알고, 종업원 A씨에게 와인을 미리 준비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밴드비·봉사료가 포함된 접대비 총액에 해당 와인 가격이 포함됐는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영란법으로 형사처벌하려면 ‘1회에 100만원 이상 수수’일 때 가능하는 점에서 술자리 참석 인원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한 뒤 기소 또는 내부 징계 처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 전 회장 등 관련자들의 검찰 진술을 근거로 술자리 참석자를 김 전 회장, 이 변호사, 현직 검사 3명으로 가정했을 경우, 총액 530여만원을 5명으로 나누면 1인당 1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현직 검사 3명을 재판에 넘기는 게 가능하다.

다만 술자리 참석자 수가 바뀔 수도 있어 여러 셈법이 나올 수 있다. 이종필(42·구속기소) 전 라임 부사장은 20여분 정도만 동석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 전 부사장을 술접대 참석자에 포함할 경우 총 참석자는 6명으로 늘어나고, 이 경우엔 현직 검사들의 접대비는 1인당 100만원을 넘지 못해 이들은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만 된다.

김 전 회장의 주장과 달리, 해당 술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김모(46·구속기소)씨까지 참석자로 포함할 경우 계산은 더 복잡해진다. 게다가 검사 2명은 중간에 자리를 나갔다는 이 전 부사장의 검찰 진술도 있고, 그 중 1명은 술을 마시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 역시 평소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검찰이 참석자 수를 몇 명으로 규정할지, 잠깐 머물렀던 사람까지 똑같이 술값을 물릴지에 따라, 김영란법 적용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주량 여부와 관계 없이 총액을 기준으로 참석자를 나누는 것이 판례상 맞다"면서도 "자리를 아예 떠났을 경우엔 시간대별 금액을 산출하는 등 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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