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과거 수사·재판 뒤집을 새 증거 없어"
불법 요양병원 운영에 개입한 혐의로 24일 기소된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모(74)씨 측이 검찰 처분에 대해 "사법절차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개한 입장문을 통해 이번 기소는 검찰이 과거 자신들의 판단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라고 밝혔다. 최씨의 변호인은 "최씨를 비롯한 관계자들은 (2015년) 당시 경찰 및 검찰에서 모두 조사를 받았고 법원에서 증언한 바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재수사는 단순히 일부 정치인들의 고발이 있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어떤 새 증거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과거 적법한 수사 및 확정판결을 뒤집을 어떤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2015년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과 검찰이 최씨를 비롯해 의료법인에 자금을 댄 이들을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은 이유들을 나열했다. 경찰 수사 초기에 압수수색을 통해 △(최씨 동업자) 주모씨와 구모씨 사이 수익을 5:5로 나누기로 하는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 △최씨를 비롯한 공동이사장이나 이사, 감사들은 경영참여 행위가 없었던 사실 △발기인총회나 이사회등도 열린 적이 없다는 사실 등이 명백히 밝혀졌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 기소는) 과거 경찰의 성공적 수사결과에 근거해 자신들의 공소제기 내용대로 확정된 재판 결과를 전면적으로 부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검찰 수사의 '절차적 불공정성'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새로 현출된 증거기록 등에 관한 변호인 의견을 정리해 24일 혹은 늦어도 25일까지 제출하기로 검찰에 의견을 표시했고, 검찰도 의견서 제출시한에 관해 충분히 양해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사정 속에서 이날 전격기소를 한 것은 절차협력에 최선을 다한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마저 제대로 부여하지 않았다고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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