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검거...4명은 중국·동티모르 국적
피해자 10명으로부터 2억3,000여만원 가로채
“당신 자녀가 보증 선 친구가 돈을 갚지 않아 잡혀 있으니 살리고 싶으면 갚으라”
자녀를 납치했다고 협박해 수억 원을 가로챈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A(35)씨 등 5명을 붙잡아 2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동티모르 국적의 수거책 2명은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15일까지 채 한 달이 안 되는 기간에 서울과 세종, 충남 등의 지역에서 피해자 10명으로부터 총 2억3,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자녀가 보증을 선 친구가 돈을 갚지 않아 잡혀 있다”며 “자녀를 살리고 싶으면 돈을 갚으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전화에 속아 돈을 건넸다.
한국인 전달책 B씨는 A씨 등으로부터 받은 돈을 중국인 환전책 2명에게 보냈고, 환전책들은 이 돈을 위안화로 환전해 중국의 조직원에게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외국인이 수거책 등으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며 “자녀를 납치했다며 돈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으면, 일단 끊은 뒤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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