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에 동선 숨긴 의혹도
해경 "김영란법 등 조사 예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임에도, 업체 관계자와 동행해 유흥업소를 방문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해양경찰관이 대기발령됐다. 이 경찰관은 유흥업소를 다녀온 뒤 동선을 속여 당국의 방역을 방해한 의혹도 받고 있다. 해당 경찰관이 다녀간 유흥업소 및 같은 건물에 있는 다른 유흥업소에선 이틀간 2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졌다.
24일 인천해양경찰서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해경 소속 경비함정에서 근무하는 A(49)씨는 이날 대기발령 조치됐다. 인천해경은 "코로나19 확진으로 물의를 일으킨 A씨를 대기발령했다"며 "향후 격리가 해제되면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과 감염병예방법 등에 의거해 상세 조사 후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업체 관계자와 함께 유흥업소에 가게 된 경위 △방역당국에 자신의 동선을 알리지 않은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A씨는 골재 채취업체 관계자 B(57)씨와 13일 인천 연수구 송도유원지 앞 한 건물 2층에 있는 유흥업소를 방문한 뒤, 일주일만인 20일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업체 관계자 B씨도 하루 뒤인 21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와 B씨가 방문한 유흥업소, 같은 건물에 있는 다른 유흥업소 3곳 등 모두 4곳에선 24일 오후 5시 기준으로 31명(유흥업소 방문자 16명, 종사자 13명, 이들의 접촉자 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8명이 나온 전날보다 23명이 늘어난 수치다. 이들을 포함해 이날 하루 인천에서 40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인천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1,280명이 됐다.
방역당국은 유흥업소 종사자, 방문자, 가족 등 321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진행했으며 유흥업소 인근 숙박업소 등에 대한 추가 조사도 진행 중이다. 방역당국은 A씨와 B씨가 동선을 숨겨 신속한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방역당국은 A씨를 연수구 유흥업소발 집단감염의 지표환자(첫 확진자)로 지목하고 있다.
고남석 연수구청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초기 확진자(A씨와 해운업체 관계자)가 유흥주점 방문 동선을 은폐해 신속한 역학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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