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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충격’ 보완하되, 정책기조는 유지돼야

입력
2020.11.25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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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이 지난해에 비해 3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24일 오전 서울 하늘 위로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다. 뉴스1

서울시의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이 지난해에 비해 3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24일 오전 서울 하늘 위로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다. 뉴스1


국세청이 23일부터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에 들어가자 세액이 올라도 너무 올랐다는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실제 서울 서초구 A 아파트 전용면적 84㎡를 5년 미만 보유한 60세 이하 소유자는 지난해 281만원보다 무려 76%나 급증한 494만원을 내야 한다. 마포구 M 아파트 전용 163㎡ 주택 소유자 역시 지난해보다 48% 오른 57만여원이 과세된 것으로 파악됐다. “세금이 아니라 벌금”이라는 탄식이 번지고 있다.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납세자별(인별)로 합산해 공제금액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주택은 합산 6억원 초과분에 과세하되, 1주택자는 9억원까지 공제받는다. 주택 수 및 과세표준액에 따라 0.5~3.2%가 적용되는 세율은 작년과 같지만, 아파트값 급등에 더해 공시가 현실화에 따라 과세기간 이전 대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6% 가까이, 서울의 30억원 이상 아파트는 30% 가까이 오른 게 종부세에 반영됐다.

지난해 59만5,000명이던 종부세 대상자는 올해 약 70만~80만명으로, 세수액도 3조3,471억원에서 4조원대로 각각 팽창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종부세 대상자는 세액이 크게 늘었고, 새로 종부세 대상자가 된 사람만도 서울 1주택자만 8만명 이상 증가했다. 종부세 급증에 따른 ‘납세 스트레스’는 이례적 상황을 감안하지 못한 정책 오류의 결과인 게 분명하며, 막상 납세 고지서를 받은 대상자들이 불만을 터뜨리는 것도 당연하다.

야당은 즉각 종부세 부담 경감을 위해 1주택자 종부세 기준을 12억원으로 올리는 안을 냈다. 하지만 이례적 상황에 휘둘려 정책을 조변석개하는 건 되레 세정과 부동산시장에 더 큰 혼란을 부를 위험이 크다. 부동산시장에선 이미 종부세 회피를 겨냥한 매물 출회 조짐이 뚜렷해지는 등 구조변화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1주택자, 소득 취약 은퇴가구 등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하되, 정책기조는 당분간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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