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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수사권 없애는 국정원 개혁안, 연내 처리 수순 들어간 與

입력
2020.11.25 01:0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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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왼쪽) 국회 정보위원원장, 박지원(가운데) 국정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전해철(왼쪽) 국회 정보위원원장, 박지원(가운데) 국정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가정보원이 가진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 과제의 한 축인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한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이를 밀어 붙였다. 27일 전체회의와 다음달 초 본회의 처리 수순을 예고한 민주당과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간 또 다른 전선이 그어질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정보위 법안소위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두고 최종 담판을 벌였으나 의견 차를 좁히는 데 실패했다. 이에 민주당 정보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에 법안소위를 단독으로 열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이날 법안소위 직후 의결 소식을 전하면서 "단독으로 처리하게 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정원법 개정안의 최대 쟁점은 대공수사권 폐지다. 민주당은 이날 통과한 법안에서 대공수사권 폐지를 3년간 유예해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 국정원법은 국정원이 △형법 상 내란 및 외환죄 △군형법 중 반란죄 △국가보안법 및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의 수사를 가능케 하는데, 개정안은 국정원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모두 삭제했다. 대공수사권을 넘겨 받는 주체는 현 시점에서 경찰이 유력하나, 향후 수사권 조정을 거쳐 탄생하는 국가수사본부가 될 수도 있다. 김병기 의원도 이날 "지금 국정원법에서 수사권을 삭제하는 것"이라며 "(수사권이 구체적으로) 어디로 갈지 법안에 나온 건 없다"고 말했다.

24일 국회에서 정보위원회 전체회의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4일 국회에서 정보위원회 전체회의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하지만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수사기관을 부활시키는 '5공 회귀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국내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경찰이 대공수사권까지 갖게 되면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진다는 논리다.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개정안 합의 처리가 불발된 후 기자들과 만나 "(대공수사권 이관은) 국내 정보와 경찰이 재결합되는 것"이라며 "5공시대 대공분실을 부활시키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개정안에는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시키고,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정원 직원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 정치인에 대한 지지나 반대 의견을 유포하는 등 정치에 관여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국회 정보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통한 요구가 있을 시 조직·소재지 및 정원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 △국정원장이 분기별로 국회 정보위에 예산 집행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이 대표적이다.

국정원법 개정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았던 '신(新)안보분야 정보수집' 조항은 개정안에서 빠졌다. 김병기 의원이 지난 8월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제안보침해 행위, 팬데믹 등 신안보분야에 관해 국회 정보위 승인을 얻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으나, 이는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를 해외로 한정하려는 개혁 방향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홍인택 기자
노지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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