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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수사권 이관, 3년 유예 기간에 보완하라

입력
2020.11.25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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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대공수사권 이양을 골자로 한 국정원법 개정안이 이날 민주당 단독으로 정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대공수사권 이양을 골자로 한 국정원법 개정안이 이날 민주당 단독으로 정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가정보원이 갖고 있는 대공수사권을 폐지해 이를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대공수사권을 반대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의 다수결로 의결됐다. 민주당은 27일 정보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정원법 개정안의 골자는 정치 관여 목적의 국내정보 수집 금지와 대공수사권 이관이다. 이중 국내정보 수집 금지는 야당에서도 별 이견이 없다. 법령 개정에 앞서 이미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 국정원 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정보담당관(IO)을 폐지했기 때문이다. 국정원에 대한 국회 통제력 강화 방안도 여야가 합의한 상태다.

문제는 대공수사권 이관인데 보수야당은 안보 공백을 불러온다는 이유로 반대를 굽히지 않고 있다.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잃게 되면 간첩 수사에 허점이 노출될 뿐 아니라 경찰이 대공수사 기능을 물려받을 경우 전문성과 정보망 부족이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이유가 과거 간첩 조작 사건과 인권 유린 등 각종 부작용을 근절하자는 취지이고 보면 개혁의 방향은 옳다고 본다. 국정원이 검거한 간첩 수가 이전 정부부터 급감 추세라는 점에서 안보 공백이 크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개정안은 야당의 우려를 감안해 대공수사권 이관을 3년 유예하는 조항을 넣었다. 이관 기관도 국가수사본부 등 독립된 수사기관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이 기간에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는 게 여당의 주장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원이 정권의 도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순수 정보기관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다. 대다수 선진국 정보기관도 수사 기능을 부여하지 않고 대외 안보에 집중하도록 하고 있다. 국정원은 그동안 사건이 터질 때마다 개혁을 다짐했지만 빈말에 그쳤다. 국정원의 진정한 개혁이 가능하려면 신속하게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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