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생활패턴까지 변화?
5만명 서명운동 돌입
통과되면 전국 첫 사례

전남 순천시 생태도시조례제정100인위원회가 지난 5월 별량면 화포해변 선착장에서 발대식을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 순천시 생태도시조례제정시민위원회(위원장 신광래)는 시민들이 직접 만든 ‘생태도시 조성 및 발전 조례안’을 마련하고 제정 청원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면 시민 스스로 만든 전국 첫 사례가 된다.
조례안은 생태도시 종합계획 수립과 실천, 생태도시 위원회 설치, 시민참여 환경 실천사업, 시민 및 공무원 생태교육 실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은 시민 공론화와 세부 법률검토, 관계기관 자문 등을 거쳐 기본 틀을 완성했다.
지난 2월 순천시민 546명은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위해서는 시민 삶과 생활패턴까지 생태적으로 변화해야 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며 정책토론을 청구한 바 있다. 순천시는 시민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후 시민 주도의 생태도시조례제정100인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5월 별량면 화포해변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다양한 연령, 계층별로 구성된 100인위원회는 생태도시조례제정시민위원회로 확대하고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조례안을 만들었다.
시민위원회는 조례 제정을 위한 청원을 위해 시민 5만명을 목표로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에 돌입했으며 내년 1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서명이 완료되면 내년 2월 순천시와 순천시의회에 전달된다.
신광래 위원장은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행정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역할 부여와 실천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성숙한 생태도시가 완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만든 생태도시 조례는 시가 표방하는 직접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사례다"며 "앞으로 생태와 교육을 기반으로 경제 활력을 이어가는 세계적인 생태경제도시 성공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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