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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요양병원 개설' 윤석열 장모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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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요양병원 개설' 윤석열 장모 불구속 기소

입력
2020.11.24 13:58
수정
2020.11.2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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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요양급여 22억 9000만원 수령 혐의도 포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올해 7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와 장모 최모씨 관련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올해 7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와 장모 최모씨 관련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순배)는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를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의료재단을 불법 설립한 뒤, 2013년 2월부터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의 개설 및 운영에 관여하면서 같은해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총 22억9,000여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최씨 및 최씨의 딸이자 윤 총장의 부인인 김건희씨의 사문서위조죄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은 불기소 처분했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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