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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수사권 경찰에 넘기는 국정원법, 정보위 소위서 與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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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수사권 경찰에 넘기는 국정원법, 정보위 소위서 與단독 처리

입력
2020.11.24 14:15
수정
2020.11.2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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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오른쪽 두번째) 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소위원회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병기(오른쪽 두번째) 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소위원회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고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삭제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됐다.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보위 의원들만 참석했다.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이날 법안소위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소위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의결을 했다"며 "저희 단독으로 처리하게 돼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곧바로 정보위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방안과 27일 전체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야당은 대공수사권 이관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이날 오후 법안소위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오전 법안소위에서 국정원법 합의 처리가 불발된 후 기자들과 만나 "(대공수사권 이관은)국내 정보와 경찰이 재결합되는 것으로, 5공시대 대공분실을 부활시키게 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내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경찰이 대공수사권까지 갖게되면 지나치게 권한이 비대해진다는 논리다.

홍인택 기자
노지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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