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중립적 캐스팅 보트만 갖겠다는 것은? ‘국민 기만’
실사없이 2개월 만에 1.8조 인수계약 ‘졸속’
“한진칼의 경영권 분쟁과 항공업 재편은 분리가능한 사안이다. 진정으로 산업은행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항공업 재편을 희망한다면, 가처분 인용 시에도 다양한 대안으로 항공업 재편을 진행해달라."
한진칼 경영권을 두고 한진그룹과 대립 중인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강성부펀드)가 24일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KCGI는 18일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일반 주주를 배제한 채 제3자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법원에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25일 오후 5시 KCGI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산은의 한진칼 신주 대금 납입일이 다음 달 2일이란 점을 고려하면, 1일까지 법원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KCGI는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이 인용되더라도 대출, 의결권 없는 우선주 발행, 자산매각,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실권주 일반공모)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가능하다”며 “진정으로 항공업 재편을 희망한다면 얼마든지 다른 방법을 쓰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KCGI는 “산은이 한진칼 경영권에 대해 중립적 캐스팅 보트만 갖겠다는 것은 국민기만”이라면서 “왜 산은과 조 회장만 경영권 보장 계약을 체결하고 이면합의를 공개하지 못하는 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은이 제시한 7대 의무는 주주가 아닌 채권자 지위에서도 확보할 수 있으며, 반드시 유상증자 참여가 전제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KCGI는 산은이 대한항공, 진에어를 제외하고 한진칼에서만 의결권, 지명권을 갖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1조 원에 가까운 혈세를 추가 투입하면서도 항공사 감독을 포기한 셈이고, 나아가 한진그룹 내 알짜 비항공계열사 경영은 조 회장 일가에게 방치했다는 의견이다.
KCGI 측은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충분한 검증 없이 처리된 점도 꼬집었다.
“11만 임직원의 고용이 중요한데 경영주인 조 회장의 13억 원 연봉 삭감이나 정석기업 지분 처분 등 아무런 자구노력 조건도 없이 2개월만에 인수계약을 진행한 것은 졸속 인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산은과 조 회장의 이익만을 위해 아시아나 항공 추가 부실에 대한 아무런 실사 없이 1조8,000억 원에 인수계약을 하고, 10여 일 만에 자금을 집행하는 것이야말로 국민과 대한항공 주주와 한진칼 주주, 소비자 모두를 희생시키는 투기자본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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