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직무 관련 성범죄 등과 다른 죄의 경합범에 벌금형 이상을 선고할 경우 각각을 분리해서 선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급여법은 민관 관계자 및 학계 전문가,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력기구인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및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사회복지사업이나 그 직무 관련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을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
문제는 우리나라 형법은 범죄자가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합범일 경우, 별도의 분리선고 규정이 없으면 가장 무거운 범죄의 벌금형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가중해 전체 범죄에 하나의 벌금형만을 선고한다는 점이다. 이 경우 어떤 혐의로 어느 정도의 벌을 받았는지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아 결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및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분리해 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김혜래 복지부 급여기준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및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벌금형 선고가 명확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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