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확산 위기에도 25일 강행
"집회 웬말" 비판에 "10인미만 쪼개기"
25일 민주노총이 올해 첫 총파업에 돌입한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는 등 온 사회가 꽁꽁 얼어붙고 있는 상황에서 강행하는 총파업이다. 집단감염 우려에 민주노총은 '10인 미만 쪼개기 집회'로 방역 지침을 준수하겠다고 되받아쳤다. 민주노총은 이 시국에 무슨 대형 집회냐는 싸늘한 여론을 알면서도 왜 총파업을 진행할까.
민주노총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완성차 3사 등 금속노조, 공공부문, 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 소속 조합원 등 15만~20만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총파업에 맞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지역구 사무실 등 전국 각지에서 집회도 연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9명씩 정확하게 거리를 둘 것이며 흥분하거나 마스크를 벗거나 선동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역지침을 충실히 따르겠다는 얘기다.
총파업 명분은 정부의 노조법 '개악'이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좀 더 전향적으로 노조법을 개정한다더니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사업장 내 주요 시설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 점거 금지(쟁의행위의 형태 제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제한 같은 부당한 내용이 들어갔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3년으로 잡으면 해마다 바뀌는 노동 현장을 반영하기 어렵고, 주요 시설 쟁의 행위 금지는 시위 방식을 제한하는 악법이라 주장했다. 더구나 파업 때 해당 사업장 종사자만 현장 출입을 허용한다면, 상급 노조 등 외부의 지원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 신현수 민주노총법률원 변호사는 이 조항을 "사실상 제3자 개입 금지 규정의 부활"이라 비판했다. 제3자 개입 금지 조항은 노동자들을 고립시키기 위해 외부 불순 세력 개입 금지를 명분으로 전두환 정권 때 도입된 제도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비종사자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은 지금과 똑같이 가능한데 다만 기업의 내부규칙, 노사합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조건을 단 것"이라며 "사용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입을 거부하면 안 된다고 명시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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