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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채 중 1채' 외지인이 사들였다… 광주 남구, 봉선동 부동산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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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채 중 1채' 외지인이 사들였다… 광주 남구, 봉선동 부동산 집중 단속

입력
2020.11.24 11:06
수정
2020.11.2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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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가 광주시 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부동산 현장 합동지도점검반을 구성해 외지인 거래가 많은 봉선동 등 지역의 부동산 불법 거래 여부를 연말까지 집중 단속키로 했다. 남구 제공

광주 남구가 광주시 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부동산 현장 합동지도점검반을 구성해 외지인 거래가 많은 봉선동 등 지역의 부동산 불법 거래 여부를 연말까지 집중 단속키로 했다. 남구 제공


광주 남구는 연말까지 외지인 거래가 많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집중 조사하는 등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현지 점검을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남구는 이에 따라 광주시 특별사법경찰관 등 담당 부서 공무원으로 구성된 현장 합동 지도·점검반 6개 조를 편성해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거래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외지인 거래가 많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봉선동에서 영업 중인 모든 부동산 중개업소를 지속해서 모니터할 예정이다. 봉선동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100개소 가운데 외지인 거래가 많은 부동산 중개업소는 26개소로 남구는 파악하고 있다. 봉선동의 경우 지난 9월부터 이달 17일까지 전체 매매 건수 378건 가운데 외지인 매수는 135건으로 3채 중 1채 가량을 외지인이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남구는 또 실거래 신고 내역과 거래 계약서의 일치 여부를 비롯해 중개 보조원 대리계약 여부, 자격증 불법 대여,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여부 등도 확인할 방침이다.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행정 처분은 물론 형사 고발키로 했다.

남구 관계자는 "외지인 부동산 실거래 자들에 대한 집중 조사를 통해 의심자에 대해서는 실거래 소명자료를 요청하는 등 정밀조사에 나설 것"이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점검이나 소명자료 요구를 거부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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