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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여성 6명 중 1명은 경력단절... 40% "육아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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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여성 6명 중 1명은 경력단절... 40% "육아 때문"

입력
2020.11.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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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2020년 상반기 경력단절여성 현황'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등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무원/비공무원의 육아휴직 차별에 대한 평등권ㆍ양육권 침해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등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무원/비공무원의 육아휴직 차별에 대한 평등권ㆍ양육권 침해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경력단절 여성 규모가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기혼여성의 6명 중 1명은 경력단절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력단절 사유 가운데 육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보다 더 늘었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경력단절 여성현황'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경력단절 여성은 150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4% 감소했다. 이에 따라 15~54세 기혼여성 857만8,000명 중 경력단절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17.6%로 1년 사이 1.6%포인트 하락했다. 규모가 감소하긴 했지만, 기혼여성 6명 중 1명 이상은 여전히 경력단절을 겪고 있는 셈이다.

경력단절 여성이란 15~54세 기혼여성 중 △결혼 △임신·출산 △육아 △자녀 교육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직장을 그만둬 현재 취업 상태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4월 전체 취업자가 47만6,000명, 여성 취업자가 29만3,000명 감소하는 중에도 경력단절 여성이 증가하지 않은 이유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코로나19와 결혼, 육아 등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며 "경력단절 여성은 결혼을 안 하거나 늦게 하는 추세, 정부의 일·가정 양립 정책 등과 맞물려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력단절의 주된 사유는 육아(42.5%) 결혼(27.5%) 임신·출산(21.3%) 가족돌봄(4.6%) 자녀 교육(4.1%) 순으로 많았다. 특히 육아 때문에 경력이 단절됐다는 여성은 64만명으로 전년 대비 1.4% 줄었다. 결혼(-20.7%)과 임신·출산(-16.4%) 등이 훨씬 더 큰 폭으로 감소해 육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더 커졌다.

연령별로는 10~40대에서 육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 30대 경력단절 69만5,000건 가운데 48.5%가 육아로 인한 것이었다. 40~49세와 15~29세 역시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각각 39.7%, 37.4%를 차지했다. 반면 50~54세에서 주된 경력단절 사유는 결혼이었다.

코로나19가 경력단절 여성을 늘리진 않았어도 재취업을 방해하는 양상은 나타났다. 경력단절 여성 중 구직단념자는 1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16.3% 늘었는데,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사유로 '주변에 일거리가 없었거나 없을 것 같아서'가 52.1%를 차지했다. 정 과장은 "여성 취업 비중이 큰 숙박·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고용 한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 손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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