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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산 빼돌린 고액체납자와 관련자들 모두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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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산 빼돌린 고액체납자와 관련자들 모두 형사고발"

입력
2020.11.2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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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2만3600명과 친인척 등 10만여명 전수조사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겨 납세의무를 피한 고액 체납자들을 전수 조사해 관련자들을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방세 고액체납자 2만3,613명과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까지 포함해 실제 조사 대상은 10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도와 31개 시·군 징수공무원으로 구성된 광역체납기동반 76명이 조사를 전담한다.

조사 내용은 특수관계인 명의의 부동산·권리 등에 대한 취득경위, 취득자금, 근저당권·가압류, 사해신탁(법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해를 가할 목적으로 신탁을 설정하는 일), 상속재산 협의분할 등이 모두 포함된다.

조사는 1, 2차로 나눠 진행된다. 1차 조사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추출한 체납자와 그 가족의 전국 부동산 등 소유여부를 확인한다. 체납이 확정된 시기에 특수관계인 등에게 재산을 이전한 정황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편법 재산이전, 재산·소득내역 변동사항 등으로 2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와 체납자의 재산을 숨긴 혐의가 있는 친인척에 대한 금융조회 등으로 매수(전세)대금, 사업개시자금 등의 출처를 철저히 검증한다.

도는 체납처분 회피행위가 확인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과 ‘민법’ 규정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관련 재산을 환수할 예정이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체납처분면탈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면 체납자와 그 방조자까지 같이 형사 고발도 진행할 계획이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재산을 빼돌려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하는 체납자들은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에 악영향을 끼친다”라며 “사해행위를 뿌리뽑고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 체납세금을 끝까지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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