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재판의 출석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홍걸(57) 무소속 의원 측이 법정에서 “실무자의 실수였을 뿐, 고의적인 허위 신고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는 23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첫 재판을 열었다. 김 의원의 변호인은 “(국회의원에 처음 출마해) 재산 신고 경험이 없는 김 의원 측이 여러 오류를 범하긴 했지만, 당선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비례대표 순위 결정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 의원은 총선 전 재산공개 당시 △총 10억원에 달하는 배우자 명의의 상가에서 토지 가격을 누락해 1억9,2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하고 △배우자 명의 상가 및 아파트의 임대보증금 7억1,000만원을 채무 목록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변호인은 상가의 토지 가격 누락에 대해 "과거 주택·사무실이었다가 2008년 용도가 상가로 바뀐 건물의 공시지가를 ‘개별주택’으로 잘못 조회해 생긴 오류"라고 해명했다. 또 "김 의원은 항목이 누락됐는지만 중점적으로 검토했고 가액이나 면적에는 큰 비중을 두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상가·아파트에서 임대보증금 7억1,000만원을 누락한 것에 대해서도 "보증금을 채무라고 생각하지 못한 잘못을 범했다"며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 보증금을 당초 ‘채무’로 제대로 신고했다면 김 의원의 재산규모가 오히려 58억원대에서 51억원대로 줄었을 것이라며, 신고를 누락할 이유도 없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김 의원 측이 허위 신고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허위로 신고할 동기도 있었음을 입증하는데 주력했다. 이날 재판에는 김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담당 직원 박모씨가 나와 당시 경위를 설명했다.
‘단순 실수’라는 김 의원 측 해명에 대해 박씨는 “단순 실수라고 하지만 선관위 안내에서도 상가처럼 건물과 토지가 같이 있는 부동산의 경우 (대지와 상가 가격을 별도로 조회해) 합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아무리 후보자 등록 기간이 짧아도 이런 식으로 (재산이) 축소될 수 있는 것인가 의구심이 들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재산을 축소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더불어민주당도 9월 김 의원을 제명해, 그는 무소속으로 재판으로 받고 있다. 김 의원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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