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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재판장, '삼성 뇌물은 수동적' 오해하도록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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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재판장, '삼성 뇌물은 수동적' 오해하도록 발언"

입력
2020.11.23 18:03
수정
2020.11.23 19:38
0 0

이재용 양형 좌우할 '뇌물 성격' 강조에 주력
재판부 "그렇게 규정하는 말 한 적 없어" 반박
준법감시위 평가, 이달 말서 내달 7일로 연기
'삼성 불법합병 의혹' 사건 공소장 증거 채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공여한 뇌물은 대가성이 있는 적극적ㆍ능동적 성격의 뇌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장이 수동적 성격의 뇌물로 보이게끔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며 재판부를 정면 비판했다.

23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6차 공판에서, 특검팀은 양형에 관한 의견을 밝히며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 성격을 재차 강조했다.

특검 측은 파기환송심 초반부터 이 부회장의 뇌물 제공이 적극적ㆍ능동적 행위였다는 의견을 피력해 왔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유독 '뇌물의 성격'에 집착한 것은, 이 부회장의 형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만일 ‘수뢰자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건넨 수동적 성격의 뇌물’로 규정되면, 이 부회장은 집행유예형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약 70억원을 건네고도 수동적 뇌물임을 인정받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파기환송 전 대법원이 인정한 이 부회장의 뇌물액수는 약 86억원이어서, 신 회장과 단순 비교 시 뇌물의 성격 규정에 따라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것도 아닌 셈이다.

특검 측은 “재판장은 이 사건의 기본적 성격에 대해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해 기업에 불법후원을 요구한 뇌물 사건’이라고 밝혔지만, 이 부회장이 건넨 뇌물은 최씨에게 개인적 이익을 제공한 범행으로 기업의 후원 성격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특검 측은 이병철 회장 때부터 삼성이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건들을 쭉 읊은 뒤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재판부는 대통령 요구에 따른 공여라는 취지로 오해할 수 있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번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재판장인 정 부장판사는 “저는 대통령 요구에 의한 수동적 뇌물 공여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재판부가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전제하는 변론은 자제해 달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평가하는 전문심리위원단의 의견 진술 기일을 이달 30일에서 다음달 7일로 늦췄다. "시간적으로 촉박하다"는 전문심리위원단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대신 30일에는 이날 증거로 채택된 '삼성 불법 합병' 사건 공소장을 조사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전에 채택하지 않은 것은 합병 사건 재판에 제출될 증거를 여기서 조사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며 "공소장은 검찰이 제출한 공문서이기 때문에 채택한다"고 밝혔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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