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대구시의회 입구에서
"실질적 지방자치권 보장해야" 한목소리
대구시의회는 23일 오전 시의회 1층 입구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구시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현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분권형 개헌과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해왔고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해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발의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제20대 국회에서는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고 폐기했다"고 비난했다.
시의회는 "제21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계류 중이라 언제 처리될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성명서에서 대구시의회는 국회를 향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의결할 것, 지지부진한 권한이양과 재정분권을 신속히 추진할 것, '국회법'에 상응하는 '지방의회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대구시의원들은 장상수 의장의 성명서 낭독에 맞추어 구호를 제창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촉구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분권 실현을 요구하는 피켓 퍼포먼스도 펼쳤다. 시의회는 앞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 될 수 있도록 대구시의회가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했다.
대구시의회 장상수 의장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창의적인 지방행정과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한 슬기로운 대처가 감염병 확산을 막아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은 지방의 재발견이자 지방자치의 강화가 위기의 시대를 대비하는 강력한 힘이 될 것임을 보여주었다."며,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한 단계 더 성숙해진 지방 분권을 이루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역량을 키워, 현재의 위기상황과 미래의 불확실성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구의회 의장을 지낸 임태상 시의원은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는 것이 진정한 주민자치의 첩경이다. 주민자치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차원에서 자치관련 조례를 만들어 범시민적인 협력 등 비상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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