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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오라관광지 기존 계획과 같으면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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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오라관광지 기존 계획과 같으면 ‘불허’

입력
2020.11.2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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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새로운 사업계획 제출 요구
“청정과 공존 원칙 적용해 심사”

제주오라관광단지 조감도.

제주오라관광단지 조감도.



제주도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해당 사업은 난개발과 함께 제주지역 사상 최대인 5조원 규모의 사업비 조달 가능성을 놓고 논란이 되어 왔다.

제주도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자가 재수립하는 사업계획이 기존 사업계획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을 경우 앞으로 남아있는 절차인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제주도지사의 최종 승인 여부 결정 과정에서 승인받기 어렵다는 입장을 23일 밝혔다.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중국계 자본인 JCC가 총 사업비 5조2,180억원을 투입해 제주 최대 규모의 복합리조트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마라도 면적(29만8,000㎡)의 10배가 넘는 사업부지는 한라산 중산간 지역인 한라산국립공원 바로 밑 해발 350~580m에 위치해 환경파괴와 난개발 논란에 휩싸였다. 또 도의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은 5조원대의 막대한 자금 조달 방식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JCC의 투자 가능성에 대한 자본검증을 요구했다

이 때문에 도는 2017년 6월 도의회의 요청에 따라 금융·회계·투자·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본검증위원회의를 통해 사업자의 투자 적격성과 자본조달 가능성을 검증했다. 그 결과 해당 사업 사업자의 자본조달 능력에 대한 소명이 미흡하고 외부로부터 투자자금 조달도 불확실하며 관광사업과 해외 직접 투자사업 경험이 없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어 지난 7월 31일 열린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5조원이 넘는 자금이 투자되는데도 사업의 수익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사업자가 제시하지 못한 부실한 사업계획”이라며 사업계획서를 전면 재수립하도록 사업자에게 요청했다. 도는 새로운 사업계획서 제출 기한을 내년 2월까지로 정했다. 이어 새로운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적법절차를 거쳐 자본의 신뢰도와 사업내용의 충실성, 미래비전 가치 실현 적합성 등을 청정과 공존의 원칙을 적용해 적법절차에 따라 엄격히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금까지의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자본조달뿐만 아니라 사업 내용, 사업 수행 능력과 사업 지속성 등에서 합리적 설득력이 부족하고 청정 제주와의 조화도 어렵기 때문에 사업 승인에 필요한 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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