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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초과 책정…대법 "차액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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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초과 책정…대법 "차액 물어야"

입력
2020.11.2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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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부영이 전남 순천시의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전환가격(임대주택을 분양받을 때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법령 기준보다 높게 산정해 분양했다가, 입주민들에게 차액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강모씨 등 아파트 입주민들이 부영주택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부영주택이 1997년 순천시에 지은 공공임대주택에 살던 강씨 등은 임대의무기간 5년이 끝난 뒤 자신이 살던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부영주택은 세대별 분양전환 가격을 △1층 7,070여만원 △2층 7,275만원 △3층 7,435만원 △4층 이상 7,490만원으로 정했다.

부영주택이 정한 분양대금을 납부한 강씨 등은 이후 "부영이 산정한 분양전환가격이 관련법이 정한 분양전환가격보다 높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부영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1~3층은 부영이 산정한 분양전환가격 총액이 오히려 법에서 정한 분양전환가격 총액보다 더 낮고, 4층 이상은 다소 높게 산정됐지만, 그 차이가 1%도 되지 않는 미미한 금액이어서 법령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들은 강행법규"라며 "관련 규정들이 정한 산정기준에 의한 금액을 넘는 가격으로 체결된 분양계약은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4층 이상 세대를 계약한 입주민들에게 각 4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부영이 입주민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이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한다면 그 범위 내에서 분양계약은 무효"라며 부영의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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