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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제정" 민주노총, 이낙연 대표사무실 등 점거 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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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제정" 민주노총, 이낙연 대표사무실 등 점거 농성

입력
2020.11.23 11:26
수정
2020.11.2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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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 노동자 죽음 행렬 못 막아"
전국 14곳 민주당 사무실 점거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앞에서 열린 노조법 개정안 반대 집회에서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앞에서 열린 노조법 개정안 반대 집회에서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대형 재해 사업장의 사업주 처벌 조항을 담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무실 등을 점거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건설노조는 23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종로구 이 대표 사무실을 비롯한 전국 광역시·도 민주당사 14개 사무실을 동시 점거해 농성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청계천 전태일 열사 분신 장소 부근에 위치한 이 대표 사무실 점거 농성에 들어간 인원은 이영철 건설노조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등 3명이다.

건설노조 측은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기업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노동계는 후진국형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건설노조는 "산업재해의 고통을 오롯이 노동자, 서민이 개별적으로 짊어지고 있는 반면 대개의 경우 사고는 각종 안정 규정을 위반한 것에서 비롯된다"며 "기존의 법으로는 이 죽음의 행렬을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이달 20일 공청회 등 절차를 이유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17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후퇴 논란에 “이번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못박았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입법하라는 노동계 등의 요구엔 "쟁점이 엇갈리는 몇 개의 관련 법안이 나와 있으니, 법안 내용은 국회 상임위 심의에 맡겨야 한다"며 "법제사법위에서 심의해 주면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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