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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2차 이동중 실족사... 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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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2차 이동중 실족사... 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입력
2020.11.2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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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회식 1차 자리를 끝낸 후 회사 사장 등과 함께 2차 장소로 이동하던 중 실족사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김국현)는 회식 장소 이동 중 숨진 직원 A씨(사망 당시 58세)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현장 업무를 마친 뒤 회사 사장과 함께 오후 3시쯤 늦은 점심 겸 1차 회식을 했다. 이후 A씨는 2차 회식을 가기 위해 도보로 이동하던 중 육교 아래로 미끄러져 의식을 잃었고, 결국 뇌출혈 등으로 숨졌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당시 회식은 단순한 친목 행사였고, 사망 장소도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와는 무관하다”며 A씨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 아내는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는 퇴근 전에 있던 업무상 회식에서 과음을 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던 중 실족으로 넘어져 머리를 다쳤고, 치료를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했다"며 “A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고는 A씨의 퇴근시간 전에 발생한 것으로, 당일 회식은 현장 작업이 지연돼 때를 놓친 늦은 점심식사를 겸하는 자리였다”며 단순 친목 도모 자리가 아닌 ‘업무의 연장’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점심식대 제공은 근로조건 중 하나로, 이날 회식 비용도 모두 사장이 지불했다”고 덧붙였다.

이 회사의 구성원은 사장과 A씨, 그리고 다른 사무직 직원 1명까지 총 3명이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사무직 직원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행사가 아니라 친목도모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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