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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보료 이달부터 1년간 월 8,245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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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보료 이달부터 1년간 월 8,245원 오른다

입력
2020.11.23 11:29
수정
2020.11.23 11:3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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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자영업자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건강보험료가 이달부터 월 평균 8,425원이 오른다. 지역가입자 3가구 중 1가구는 소득·재산이 늘어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하고, 나머지 가구는 변동이 없거나 보험료가 내려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11월분 보험료부터 지역가입자 세대에 지난해 귀속분 소득 및 올해 재산과표 변동자료를 반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역자입자의 경우 매년 11월부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을 산출해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하는데, 올해부터는 분리과세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인 소득) 및 분리과세 주택임대 소득(총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연 2,00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이는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원칙 및 다른 부과 소득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체 지역가입자 771만 가구 중 전년 대비 소득·재산과표가 상승한 258만 가구의 11월 보험료가 오르게 됐다.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이 높아지더라도 재산보험료 등급표의 구간이 그대로인 경우에는 보험료가 변동되지 않는다. 이에 반해 소득·재산과표에 변동이 없는 367만 세대(47.6%)는 보험료가 동일하고, 과표가 하락한 146만 세대(18.9%)는 보험료가 내려간다. 과세소득 및 재산과표 상승으로 지역가입자의 11월 보험료는 10월 대비 가구당 평균 8,245원(9.0%)이 올랐다.

올해 11월분 보험료는 내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기부등본 등 자료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에 조정을 신청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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