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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도소 수용자 1명 확진… 감염 경로 미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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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도소 수용자 1명 확진… 감염 경로 미궁

입력
2020.11.23 08:45
수정
2020.11.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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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오후 광주교도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광주 북구 보건소와 일곡동행정복지센터 생활방역단 관계자들이 광주교도소를 방역 소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9일 오후 광주교도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광주 북구 보건소와 일곡동행정복지센터 생활방역단 관계자들이 광주교도소를 방역 소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대병원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n차 감염이 광주교도소 수용자로까지 번졌다. 특히 이 수용자는 지난 21일 확진 판정을 받은 교도소 직원 A씨(광주 607번)와 직접 접촉한 사실이 없는데도 확진돼 교정 당국의 수용자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광주교도소는 직원 A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직후 직원(495명)들과 수용자(365명)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검사 과정에서 40대 후반 남성 수용자 B씨가 확진돼 광주 615번으로 등록됐다고 23일 밝혔다. B씨는 기결수 재소자로 현재 교도소 내 독립 시설로 격리됐다. B씨와 같은 거실에서 생활하던 동료 수용자 4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교도소 측은 그러나 추가 확진자 발생에 대비해 문제의 B씨가 수용됐던 기결사동과 출역장을 동일집단(코호트) 격리하고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한 일반 면회도 금지했다.

교도소 측은 확진 수용자를 대상으로 관련자 접촉 여부 및 이동경로 등을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A씨와 직접 접촉한 사실은 발견하지 못했다. A씨는 병원에 입원 중인 수용자 관리를 위해 다른 직원들과 교대로 최근 확진자가 다수 나온 전남대병원을 오가다 감염된 것으로 방역 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광주시 방역당국은 확진 수용자가 607번 확진 직원과의 접촉점이 없는 등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아 질병관리청 등과 교도소 심층역학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9일에도 광주교도소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당시 확진자는 수용자들과 접촉이 없어 수용자들에 대한 검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안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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