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8일 이동 제한 해제
제주도는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분변에서 검출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고병원성 'H5N8'형으로 판정됐다고 22일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17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를 이날 제주도에 통보했다.
도는 앞서 하도 철새도래지 분변 채취 지점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출입을 통제해왔다. 항원이 검출된 지역을 중심으로 반경 10㎞ 이내를 예찰 지역(방역대)으로 설정하고 가금 농장 27곳(닭 농가 26곳, 오리 농가 1곳)·79만7,000마리에 대해 긴급 이동 제한과 임상 예찰 및 검사를 선제적으로 진행했다.
도는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철새도래지와 가금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조치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예찰지역 내 27개 농가 닭과 오리는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지만, 해당 사육 가금에 대한 이동통제 등 차단방역 강화태세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하도 철새도래지 반경 3㎞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설정해 올레꾼·낚시꾼 등의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철새도래지 출입 통제 구간에 대한 축산차량 진입 금지 명령도 내렸다.
12월 8일 이동 제한 해제까지 전통시장 내 가금판매소 운영과 판매도 중단한다. 12월 8일부터 닭은 간이검사(필요 시 정밀검사), 오리 등은 정밀검사 등 임상 예찰과 진단을 거쳐 음성으로 확인됐을 시 이동 제한이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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