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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 낮춘다더니... 공모주 청약, 훨씬 복잡해졌다

입력
2020.11.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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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친절한 ‘금융+자산’ 설명입니다. 어려운 금융을 알면, 쉬운 자산이 보입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일반 공모 청약 마지막 날인 지난 10월 6일 서울 중구 NH투자증권 명동WM센터에서 투자자들이 투자 상담을 받고 있다. 뉴스1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일반 공모 청약 마지막 날인 지난 10월 6일 서울 중구 NH투자증권 명동WM센터에서 투자자들이 투자 상담을 받고 있다. 뉴스1


정부가 ‘공모주 청약’ 제도를 손봤습니다. 소액으로는 사실상 공모주 시장에 접근조차 불가능하다는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에, 정부가 직접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모주 청약 제도의 핵심은 ‘문호 개방’ 입니다. 더 많은 투자자들이 공모주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지요. 이게 정말 효과를 발휘할 지, 투자자들은 앞으로 어떤 점을 주목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투자자 몫 늘리려는 정부

정부는 일단 공모주 물량 중 개인 투자자들 몫을 늘렸습니다. 통상 기업공개(IPO)를 통해 발행하는 새로운 주식인, 공모주는 20%(코스피 기준)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배정됐습니다. 정부는 여기에 △우리사주조합 미달 물량 중 최대 5% △하이일드펀드 배정 물량 5%를 개인 투자자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공모주 몫이 최대 30%까지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투자 접근성도 높이는 카드도 꺼냈습니다. 지금까진 공모주 청약을 위해 냈던 ‘증거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공모주를 가져가는 구조였죠. 이러다 보니 자본금이 부족한 투자자들은 애초에 공모주에 투자하고 싶어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개인 투자자 몫(공모주 전체 물량의 최대 30%) 중 최소 절반은 ‘균등 방식’으로 배정해야 합니다.

균등 방식은 ‘최소 청약 증거금’을 낸 사람들에게 동등한 배정 기회를 주는 건데요. 크게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최소 배정 수량’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최소 증거금 100만원을 내면 무조건 공모주 10주를 주는 것이죠. 또 다른 방식은 최소 증거금을 낸 투자자들에게 개인에게 배정된 물량을 ‘N분의 1’로 나눠 주는 겁니다.

그래도 높은 인기 공모주는 경쟁 치열할 듯

다만, 정부의 개선안이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무조건 올려주는 방향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진입하고 싶은 공모주는 소위 ‘대박 날 거 같은’ 기업 것입니다. 최근 IPO를 보면, 국내 IT 기업 양대 산맥 중 하나인 카카오의 게임회사 ‘카카오게임즈’, 빌보드 차트 1위에 빛나는 BTS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들 기업은 우리사주에게 배정한 물량에서 미달이 발생하지 않거나, 애초에 우리사주 배정 물량이 10%도 채 안됐습니다. 정부가 개인 투자자에 배정 물량을 늘리는 안 중 하나인 ‘우리사주 미달 물량의 최대 5%’는 실상 ‘인기 있는’ 공모주에선 실현이 안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배정 방식도 무조건 개인 투자자들이 물량을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인기 있는 공모주일수록 당연히 청약 수요가 배정 물량보다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 최소 증거금을 내고도, 최소 배정 수량 방식이든 N분의 1 방식이든, 다시 ‘추첨’을 거쳐 공모주를 나눠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정 방식ㆍ비율 공개되는 ‘증권신고서’ 꼼꼼히 봐야

이에 앞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IPO를 하는 기업들이 공시하는 ‘증권신고서’를 면밀히 봐야 합니다. 정부는 올해 12월부터 IPO를 하는 기업들에게 △투자자별 배정 물량(기관/우리사주/개인별) △투자자별 청약 방식 △미달물량 배정 비율(최대 5% 내에서 몇% 배정할지) 등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가져갈 수 있는 물량은 최대 몇 주인지, 최소 증거금은 얼마이고 배정받을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될 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앞서 지적했듯이 인기 많은 공모주의 경우 우리사주 미달물량이 없거나, 균등 방식 배정에서도 추첨이라는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어떤 공모주에 투자를 할 지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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