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검찰총장 감찰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법무부가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조사를 일단 취소했지만 어떤 식으로든 윤 총장 직무배제 수순으로 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윤 총장을 망신 줘 나가게 하는 것으로 몰아간다면 정권에 닥칠 역풍이 작지 않을 것이다. 법무부는 절차에 따라 감찰을 진행하고, 윤 총장은 성실히 조사에 응해 의혹을 풀어야 한다.
검찰총장 감찰은 전례도 없지만 법무부가 절차와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윤 총장 찍어내기’라는 의심을 받을 만했다. 법무부는 “대면조사 일정을 잡으려 대검을 방문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그렇더라도 일정 조율과 서면조사부터 해야 했다는 점은 마찬가지다. 법무부는 여전히 대면조사를 고집하고 있다고 한다. 윤 총장이 이를 거부하면 조사 불응을 근거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딱히 손에 잡히는 혐의도 없이 검찰총장을 밀어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을 찍어낼 생각을 버리고, 필요한 감찰만 실시해야 한다. 대면조사는 서면조사에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때 하면 될 일이다.
윤 총장 입장에선 감찰 자체가 억울하다고 할지 모른다. 그는 국감 때 옵티머스 사건 무혐의 처분은 자신이 보고받지 않은 사안이고, 라임 사건과 관련한 검사 로비 의혹과 야권 정치인 연루 의혹은 보고받은 즉시 색출·수사를 지시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유력 언론사 사주와의 회동은 관련 수사가 다수 진행 중이었다는 점에서 부적절했고, 제대로 해명되지 않았다. 사건 관계인인 사주들이 로비를 벌였는지, 수사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윤 총장은 서면조사에는 응한다는 입장이니 의혹에 대해 소상히 해명해야 한다.
추 장관과 윤 총장 사이의 대립이 선을 넘은 지 오래지만 파국으로 끝맺어서는 안 된다. 거취 결정은 인사권자의 몫이며, 감찰은 감찰로 끝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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