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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지급도 '잠정 중단' 방침... 일부 쿠폰은 예외 둘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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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지급도 '잠정 중단' 방침... 일부 쿠폰은 예외 둘 수도

입력
2020.11.2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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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 첫 주말인 2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가 한산하다. 뉴시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 첫 주말인 2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가 한산하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정부는 8대 소비쿠폰 발행도 잠정 중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내수활성화를 위해 시행 중인 소비쿠폰이 국민의 이동과 접촉을 늘리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경제성장률 방어 계획에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중대본 "8대 소비쿠폰 발급 잠정 중단"

손영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전략기획반장은 22일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소비쿠폰 발행도 잠정적으로 중단할 계획"이라며 "이와 관련해 관계부처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이날 회의를 열고 24일 0시부터 12월 7일 자정까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호남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수도권의 최근 일주일(11월 15일~21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175.1명으로 앞선 일주일(8일~14일) 확진자 수(83명)의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하자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을 통해 겨울철 대유행 차단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8대 소비할인 쿠폰 등 내수진작책도 잠정 중단된다.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등을 권고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에서 쿠폰 발행이 개인의 이동과 대인간 접촉을 더 늘릴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거리두기 단계 강화에 따라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카페에서는 테이블을 이용할 수 없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도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거리 확보를 위해 좌석을 띄워서 운영해야 한다.

어느 범위까지 중단할 지는 '미정'

다만 일부 쿠폰에 한해 발급을 허용해줄 가능성은 아직 열려 있다. 손 반장은 "어떤 방식으로 중단하게 될지,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은 어떨지 등에 대해 최대한 신속히 결정한 뒤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정부 안에서는 거리두기 단계 중 중간 수준인 2단계부터 소비쿠폰을 중단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적지 않다. 경제부처 입장에선 거리두기 격상에 소비쿠폰 중단까지 겹치면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지난 8~9월 2차 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했을 때처럼 음식ㆍ숙박 등 대면서비스 업종의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가 극심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소비쿠폰별로 사용을 차별화 하는 방안을 택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특정 업종의 쿠폰을 제한하거나 발급을 지속하는 업종을 한정짓는 방안이다. 지난 8월 재확산 때도 농수산물 쿠폰을 제외한 나머지 7종의 쿠폰 발급을 중단한 바 있다. 이 경우 당초 연말까지인 사용기간을 내년 초까지 늘려주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발행 중단 대상 소비쿠폰 범위와 기존 발행 쿠폰의 사용기간 연장 방안 등을 검토를 한 후 23일께 최종 방침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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