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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무시하고 KTX 탄 20대에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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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무시하고 KTX 탄 20대에 벌금 500만원

입력
2020.11.22 11:34
수정
2020.11.22 18:5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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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일러스트레이션 이미지.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일러스트레이션 이미지. 연합뉴스


보건당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자가격리)를 무시하고 KTX 열차를 이용한 20대 여성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오규희 부장판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보건당국은 지난 4월 19일 A씨에게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니 5월 2일까지 주거지에서 자가격리 해 달라"고 통보했다. 하루 전인 같은 달 18일 새벽 A씨가 부산 부산진구의 한 클럽을 방문했는데, 이 클럽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것이다.

하지만 A씨는 4월 27일 오후 5시쯤 주거지를 벗어나 부산역에서 KTX 열차를 타고 수원으로 갔다가 다음날 오후 4시쯤 다시 KTX 열차를 타고 부산역에 도착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했다.

오 부장판사는 "당시 코로나 확산으로 사회적 폐해가 중대하고, 그 대응에 막대한 인적·물적자원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틀에 걸쳐 장거리 여행을 한 것은 그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볼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 목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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