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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50대 성범죄자 항소심서 형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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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50대 성범죄자 항소심서 형 가중

입력
2020.11.22 09:06
수정
2020.11.2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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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8개월 원심 파기하고 1년 2개월 선고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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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한 뒤 잠적했던 50대 성범죄자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도주 과정에서 추가 범행은 없었지만, 성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이력이 있는 상황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것은 추가 피해자가 더 양산될 위험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최희정)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 사건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2일 오후 7시 33분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 자신의 집에서 공업용 절단기로 자신의 왼쪽 발목에 부착돼 있던 전자발찌를 끊고 자취를 감춘 혐의로 기소됐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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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의 전자발찌 훼손 사실을 확인한 보호관찰소 직원들은 경찰과 공조해 A씨의 휴대전화를 실시간 추적하고,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 등을 분석해 몇 시간에 만에 A씨를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다행히 A씨가 성범죄 등 추가 범죄를 저지르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재판부는 검가 측 항소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여 부착한 전자장치를 공업용 절단기로 절단한 것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률 취지를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앞서 강간 등의 범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2018년 출소한 뒤 10년 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받았다. 이 범죄에 앞서 성범죄를 반복해 징역 2년 6개월, 8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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