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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21일 오후 6시부터 수도권 이동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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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21일 오후 6시부터 수도권 이동 제한

입력
2020.11.2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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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지난 3월 9일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캠프 험프리스 한 출입문이 통제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지난 3월 9일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캠프 험프리스 한 출입문이 통제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에 주한미군 사령부가 수도권 지역의 이동과 출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주한미군은 21일 한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를 고려해 이날 오후 6시 기준으로 14일 동안 제2구역(Area II)으로 또는 해당 구역 내 이동을 제한하기로 했다. 제2구역은 서울·인천·성남 등 수도권 지역이다. 다만,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공무상 필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자는 제외될 수 있다.

또 주한미군은 이날 오후 6시부터 30일간 방역 관련 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우나와 목욕탕, 체육관, 운동시설, 인터넷 카페에 대한 출입을 금지한다고 전했다.

주한미군은 “모든 소속 관련자들은 핵심 원칙과 공중 보건 방호태세(HPCON), 한국 정부·현지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며 “우리 임무를 위해 병력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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