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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명령 어긴 '준코 노래방'… 벌금 3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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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명령 어긴 '준코 노래방'… 벌금 300만원 선고

입력
2020.11.2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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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전경

서울중앙지법 전경

지난 3월 방역당국의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하다 적발된 유명 프랜차이즈 유흥주점 '준코'의 대표이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준코 대표 김모씨와 회사 법인에 각각 벌금 2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씨가 운영하는 '준코뮤직타운 강남1호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던 지난 3월 26일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명령 위반이 적발돼 같은 달 28일부터 다음 달 5일 0시까지 집합금지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김씨는 3월 말 직원들에게 영업을 재개하도록 해 손님들에게 주류와 음식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재판부는 "김 대표는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명령 위반으로 발령된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고 영업을 계속했다"며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 위험성, 방역 및 예방조치의 중요성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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