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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부정채용’ 김성태, 무죄 → 유죄로 왜 뒤집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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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부정채용’ 김성태, 무죄 → 유죄로 왜 뒤집혔나

입력
2020.11.20 17:35
수정
2020.11.20 18:4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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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당시 KT 사장 증언 "신빙성 있다" 인정

KT에 자신의 딸을 부정채용 시킨 혐의(뇌물수수)를 받는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KT에 자신의 딸을 부정채용 시킨 혐의(뇌물수수)를 받는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자신의 딸을 대기업에 부정하게 입사시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김성태(62)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는 2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도 △2012년 채용비리에 가담한 혐의(업무방해)와 △김 전 의원에게 ‘딸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이 전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이 딸의 취업 기회를 뇌물로 수수하는 범행은 그 자체로 매우 부정한 행동이고, 중진 국회의원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서 지위와 책임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고 지적했다. 판결 선고 후 김 전 의원은 "날조된 검찰의 증거로 채워진 허위 진술과 허위 증언에 의해 판단된 잘못된 결과"라며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국회 환노위 간사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도록 하는 대가로, KT 스포츠단 파견 계약직이던 딸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아 지난해 7월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김 전 의원 딸이 특혜를 받은 것은 맞지만 뇌물죄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달리 핵심 증언의 신빙성이 인정되며 유무죄 판단이 뒤집혔다. 바로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이 2011년 김 전 의원과 이 전 회장이 만나 "잘 부탁한다"며 채용 청탁을 했다고 진술한 부분이다. 1심은 "카드 거래내역 등을 보면 둘이 만난 것은 2009년으로 보인다"며 이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관련 증거들을 종합할 때 김 전 의원과 이 전 회장이 친분이 있고, 2011년에 만난 사실도 인정된다고 봤다.

업무방해 혐의 부분에서는 1심과 동일하게 이 전 회장을 비롯해 채용비리에 가담한 전 KT 임원들 모두 유죄를 받았다. 이들은 2012년 상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김 전 의원의 딸을 포함해 유력인사의 친인척이나 지인 등 11명을 부정하게 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과 동일하게 서 전 사장과 김상효 전 전무에게는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김기택 전 상무에게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스스로 자랑하던 KT의 평등하고 투명한 채용 시스템이 망가졌고 공정한 채용의 기회가 있다고 믿은 수많은 지원자에게 좌절감을 줬다”고 질타했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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