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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봉현 정치자금 수수' 이상호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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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봉현 정치자금 수수' 이상호에 징역 3년 구형

입력
2020.11.2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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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최후진술서 "공소장, 사실과 달라"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2일로 잡혀

이상호 전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투자 청탁의 대가로 동생 주식 계좌를 통해 5,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위원장은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에서 '미키루크'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며 이름을 알렸고, 2002년 대선 당시 노사모 부산 대표를 맡았다. 사진은 2019년 9월 지역행사에 참여한 이 위원장. 연합뉴스

이상호 전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투자 청탁의 대가로 동생 주식 계좌를 통해 5,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위원장은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에서 '미키루크'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며 이름을 알렸고, 2002년 대선 당시 노사모 부산 대표를 맡았다. 사진은 2019년 9월 지역행사에 참여한 이 위원장. 연합뉴스

김봉현(46ㆍ구속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55)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20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전 위원장은 “구속 이후 (논란의) 원인은 나한테 있다고 생각해 반성하고 참회했지만, 공소장에서 사실이 아닌 부분은 납득할 수 없었다”며 무죄 주장을 여전히 고수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신혁재) 심리로 열린 이 전 위원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위원장은 전문건설공제조합 감사로 재직할 당시, 김 전 회장한테서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건네받고, 투자 청탁과 함께 동생의 주식 계좌로 5,6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과 이 전 위원장 측은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문제가 된 돈의 성격을 두고 명확한 입장차를 보여 왔다. 김 전 회장이 검찰에서 했던 진술을 법정에서 뒤집은 탓이다. 김 전 회장은 앞선 2차 공판에서 “이 전 위원장에게 전달한 돈은 동생의 주식 투자 실패에 대한 인간적 미안함에서 빌려준 것”이라며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아 검찰(의 요구)에 맞춰 말하게 된 부분이 많다”고 증언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김봉현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선거자금을 필요로 해 돈을 전달했다고 수차례 진술했다”며 “재판 단계에선 이를 번복했지만 법정 증언 자체의 모순이 있고, 기타 증거들과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본질은 간단하다”며 “주식 투자의 손해는 본인이 내야 하는 것으로, 일반인의 경우엔 해당 회사의 오너가 손해를 만회해 주지 않는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모든 혐의를 부인해 온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은 “구속된 피고인(김 전 회장)은 여러 유혹을 받고 검사가 요구하면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를 취한다”며 “수사단계에서의 김 전 회장 진술은 과장되거나 허위인 것으로 보인다”고 맞섰다. 이 전 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의 발단은 김 전 회장과 저의 인연에서 시작됐다”며 “동생의 주식 투자를 왜 중간에 자르지 못했을까 후회된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2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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