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상생비, DTL 추가지원 갈등
사업조합, "총회 의결과정 문제 있어... 모두 무효"
노조, "일부 임원 노사 합의 정신 훼손... 합의 이행하라"
대구 택시운송사업자와 근로자 간 소송전이 잇따라 진행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노사는 현재 노사상생비와 대구택시근로자복지센터인 DTL을 놓고 의견차를 보이며 대립하고 있다.
24일 대구택시운송사업조합과 전국택시노동자조합 대구지부 등에 따르면 이들은 노사 상생비 지급을 놓고 소송을 벌이고 있다. 사업조합 측은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2년 간 노조에 법인 택시 6,000여대에 대당 2,000원씩 책정된 1,300여만원에 대한 노사상생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노조 측은 합의 사항을 이행하라며 지난해 초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다.
사업조합 측은 운행하지 않는 차량까지 계산해 노사상생비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사업조합 관계자는 "택시회사 경영 상태가 좋지 않은데 운휴 차량에까지 노사상생비를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며 "과거 지급된 돈도 쌈짓돈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택시 근로자들을 위해 세운 '재단법인 DTL'을 놓고도 다툼을 벌이고 있다.
사업조합과 노조는 10여 년 전부터 공동으로 DTL을 추진하면서 달서구 월성동에 지하 3층, 지상 7층 규모의 건물을 2018년 완공했다. 건물에는 피트니스 센터와 한국노총대구인적자원전문학교, 전국택시공제조합 대구지부, 카페, 음식점, 발레학원, 스크린 골프장 등이 입주해 있다. 사업조합이 53억원, 대구시가 20억원 등을 출연했다.
문제는 사업조합이 DTL에 약속한 40억원 추가 지원을 거부하면서 비롯됐다. 사업조합은 지난해 1월 총회를 열고 DTL에 지원금 40억원을 지급한다는 안건을 통과시켰으나 조합 내 일부 임원들이 "당시 총회에 부적격 사안이 있었다"고 반발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사업조합은 이 같은 책임을 물어 지난 5월 전임 A이사장를 해임하고 신임 이사장을 선출했다.
40억원 추가 지원 문제도 역시 소송에 휩싸여 있다. 1심에서는 DTL이 승소했고, 2심 판결은 다음달 나온다.
사업조합 관계자는 "총회 당시 의결권을 가진 사람들이 통과시킨 것이 아닌데다 경영상 어려움이 많은데도 40억원을 선뜻 주기로 한 것도 의문"이라며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또 "40억원이 왜 필요한지 이해할 수 없다"며 "건물이 노조의 수익사업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조 측은 이 같은 사업조합의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DTL은 별도로 법인을 설립, 분리해 운영상 노조와 관련이 없는데도 사업조합 측이 노사 합의사항을 파기하기 위해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또 2개 사안 모두 노사 동수로 구성된 위원회가 결정했는데도 일부 임원이 이를 뒤집기 위해 분위기를 흐리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일부 임원이 평화적 노사 관계와 합의 정신을 깨고 있다"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허위 사실로 노사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DTL 측 역시 합의사항 준수를 촉구했다. DTL 관계자는 "합의한 내용을 그대로 이행하면 문제가 될 일이 없다"며 "정당한 법 테두리 안에서 판단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7층 피트니스 센터와 목욕탕은 택시 근로자들이 월 1만원 저렴한 금액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근거 없는 비방과 의혹 제기는 택시 근로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택시업계 관계자는 "노사 관계 발전의 기본은 서로 양보하고 합의하는 정신이 바탕이 돼야 한다"며 "코로나19와 전액관리제 시행으로 서로가 힘든 상황인데 양 측이 소모적인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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