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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딸 KT 부정채용' 항소심서 유죄... 1심 무죄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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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딸 KT 부정채용' 항소심서 유죄... 1심 무죄 뒤집혀

입력
2020.11.20 15:21
수정
2020.11.20 16:45
8면
0 0

'뇌물수수' 인정... 징역 1년에 집유 2년 선고

김성태(가운데)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딸의 KT 부정 채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김성태(가운데)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딸의 KT 부정 채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딸의 KT 부정 채용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1심 무죄 판단과 달리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는 2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도 1심 무죄 판결과 달리,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소속돼 있던 지난 2012년 국정감사 기간 중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막아 주는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 형태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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