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정된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현모씨가 공익 신고자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현씨가 지난 9월 14일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청한 지 두 달여 만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시행 관련 브리핑에서 "종합 검토 결과 당직사병이 공익신고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현씨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신고자 요건에 미흡했지만 '협조자'도 동일한 보호가 가능한 점을 종합검토했다"며 "조만간 전원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현씨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규정한 신고자는 아니지만 관련 검찰 수사에 협조했다는 점에서 공익신고자와 동일한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는 협조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씨는 신분상 불이익을 호소하거나 신변 보호를 요구하지는 않았고 자신의 신상 공개 경위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권익위 관계자는 전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9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씨의 실명을 밝히면서 현씨를 가리켜 '단독범' '공범' 등의 표현을 썼다. 황 의원의 페북글이 올라온 이후 여권 성향 네티즌들의 비난에 시달리던 현씨는 이틀 뒤 권익위에 공익 신고자 보호 조치 신청을 했다.
당시만 해도 권익위는 현씨를 공익 신고자로 인정하는 데 회의적인 반응이었다. 현행법상 신고 행위가 없는 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공익신고자로 볼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현씨는 언론 등에 제보만 했을 뿐 검찰 등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신고를 한 적은 없다. 하지만 권익위는 이번에 현씨가 검찰 수사에 협조한 점을 들어 공익 신고자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전 위원장은 공익신고자 여부 판단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엔 "법령을 개정해 '선(先)보호·후(後)요건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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