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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두환 연희동 자택 본채 경매는 위법, 별채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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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두환 연희동 자택 본채 경매는 위법, 별채는 가능"

입력
2020.11.20 14:06
수정
2020.11.2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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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연합뉴스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내지 않았다고 해서 서울 연희동 자택의 본채를 경매에 넘길 수는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다만 별채의 압류는 가능하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20일 전씨 측이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에 대해 낸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사건은 검찰이 전씨의 미납 추징금을 징수하기 위해 자택의 압류와 경매를 신청하자, 전씨 측이 "부인 등이 소유한 재산을 처분할 수는 없다"고 반발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전씨, 부인 이순자씨, 며느리 이윤혜씨는 연희동 자택과 이태원 빌라, 경기 오산시 토지 등 일부 부동산 압류에 대해 각각 이의신청을 냈다. 전씨가 사는 자택은 본채가 부인 이씨, 별채는 며느리 이씨, 정원 부분은 전 비서관의 명의로 되어 있다.

이날 재판부 결정은 연희동 자택 본채와 별채에 대한 것이다. 이태원 빌라, 오산시 토지 등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는 현재 대법원에서 행정소송 상고심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상고심 결과가 나온 뒤 최종 정리하기로 했다.

보통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별도 기일 지정 없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전달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 등을 고려해 법정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를 밝히고 그 요지를 설명했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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