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관계자·업체 지시 또는 묵인 작업 시작"
임시 계류 인공수초섬 안전점검·관리 부실
춘천시 "당일 작업하지 말라고 지시" 맞서
기간제 노동자와 경찰, 공무원 등 5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1명이 실종된 강원 춘천시 의암호 선박 전복참사를 수사한 경찰이 20일 시 공무원과 인공수초섬 업체 관계자 등 8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결과, 춘천시와 업체가 인공수초섬을 임시로 결박하는 과정에서 안전성 평가 및 진단을 하지 않는 등 전형적인 인재(人災)라는 점도 드러났다. 이에 춘천시는 결코 사고 당일 작업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경찰 수사 결과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참사는 지난 8월 6일 오전 11시 30분쯤 발생했다. 폭우가 계속돼 의암댐과 소양감댐이 방류에 나선 가운데도 인공수초섬을 결박하려는 작업이 시작됐다. 상식을 벗어난 작업은 의암댐 수문 앞에서 선박 3척이 차례로 전복돼 수문으로 빨려 들어가는 참사로 이어졌다.
수사의 초점은 집중호우로 의암호 유속이 상당히 빨라진 것은 물론 댐 수문이 열렸음에도 누가 '상식 밖 작업'을 지시했는지에 모아졌다.
경찰은 3개월이 넘는 수사 끝에 춘천시 공무원 6명과 업체 관계자 2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이들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적다고 보고 불구속 의견을 첨부했다.
무엇보다 경찰은 춘천시 공무원과 업체의 지시 또는 묵인으로 수초섬 부유물 제거 작업이 시작된 것으로 판단했다. "사고 당일인 6일 시공업체 직원 3명이 오전 9시 12분쯤 춘천시 관계자를 만났고, 26분 뒤 인공수초섬 부유물 제거작업에 들어갔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하지만 해당 공무원들은 여전히 "작업을 하지 말라고 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는 물론 법정에서도 이를 놓고 공방이 일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10억여원 짜리 인공수초섬을 중도 선착장 부근에 임시로 갖다 놓은 과정에서 여러 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성 평가 및 진단 등이 이뤄지지 않은 것도 경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경찰은 "해양수산부 고시와 국과수 감정결과 등을 볼 때, 시공업체는 전저항력을 고려해 임시계류라 할지라도 설계된 시설에 준하는 닻 8개를 45도 각도로 대칭 설치해야 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간 임시계류 결정에도 안전점검 등 현장점검을 실시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또 책임자들의 적극적인 작업 중지 지시나 철수 명령이 없었던 점 등 업무상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참사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춘천시는 "사고 당일 부유물 제거작업을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당일 작업을 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며 "그럼에도 춘천시가 위험한 상황에서도 업체 직원 및 기간제 공무원들에게 인공수초섬의 부유물 제거작업을 지시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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