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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중대 재해 예방 양보 못해" 중대재해기업법 통과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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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중대 재해 예방 양보 못해" 중대재해기업법 통과 의지

입력
2020.11.2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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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 “중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책임지는 것은 양보할 수 없다”고 이번 국회 내 통과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노동자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법이다. 다른 법과 경합성이나 법적 완결성을 법사위가 판단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기업을 규제하는 중대재해기업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 강행 의지도 확인했다. 그는 “공수처는 우리 국민이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공수처법의) 소수의견 존중 규정이 악용돼 국민의 기다림이 배반당했다”라며 “이제 더는 기다리게 해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기업을 옥죄는 법이 아니라 기업을 건강하게, 시장경제를 튼튼하게 만드는 법”이라며 “그런 원칙을 살리면서 이들 법안도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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