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 “중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책임지는 것은 양보할 수 없다”고 이번 국회 내 통과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노동자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법이다. 다른 법과 경합성이나 법적 완결성을 법사위가 판단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기업을 규제하는 중대재해기업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 강행 의지도 확인했다. 그는 “공수처는 우리 국민이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공수처법의) 소수의견 존중 규정이 악용돼 국민의 기다림이 배반당했다”라며 “이제 더는 기다리게 해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기업을 옥죄는 법이 아니라 기업을 건강하게, 시장경제를 튼튼하게 만드는 법”이라며 “그런 원칙을 살리면서 이들 법안도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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