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흡연자 치료비 담배회사도 부담해야"
6년 만에 1심 결론... 법원 "공단 청구 기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흡연으로 인해 추가 발생한 진료비를 배상하라”며 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송이 제기된 지 6년여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 홍기찬)는 20일 “공단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소송비용도 모두 원고인 공단에게 부담하라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케이티앤지(KT&G)와 한국 필립모리스,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를 상대로 “흡연으로 인해 추가 지급된 진료비를 배상하라”며 533억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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