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혜택 때문에 꾸준히 늘던 교원명퇴
코로나로 원격수업 늘고 업무량 줄면서
1학기 명퇴 지난해 대비 11%나 줄어
최근 수년간 꾸준히 증가한 초·중·고등학교 명예퇴직 교원 수가 올해 상반기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면수업이 급감하는 등 업무량이 축소하고 교사들을 힘들게 하는 교권침해 사례가 줄어든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시도교육청별 명예퇴직 교원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명예퇴직한 전국 유·초·중·고 교원은 1,36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519명) 대비 11%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 교원이 지난해 546명에서 올해 473명으로 가장 큰 폭(13.37%)으로 감소했고, 중학교(2019년 8월 500명→2020년 448명)와 초등학교(422명→396명) 교원도 명예퇴직자가 수십명씩 줄었다.
사실 교원 명예퇴직자 수는 △2016년 8월 1,410명 △2017년 8월 986명 △2018년 8월 1,504명 △2019년 8월 1,519명으로 2017년을 제외하고 최근 꾸준히 증가해왔다. 2015년 공무원연금법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개정되면서 2016년부터 2021년 사이 퇴직한 교원까지만 60세 연금수령이 가능해지면서다. 관련법에 따르면 2022~2023년 퇴직한 교원은 61세, 2024~2026년 퇴직한 교원은 62세, 2027~2029년 퇴직한 교원은 63세, 2030~2032년 퇴직한 교원은 64세, 2033년 이후 퇴직한 교원은 65세가 돼야 연금수령이 가능하다. 때문에 이왕 퇴직을 앞둔 나이라면 일을 일찍 그만두고 연금을 받는 게 유리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졌다.
온라인수업 등 업무량 줄어 명퇴에 영향
학부모 폭언·폭행과 악성 민원 등 교권침해가 급증한 환경도 교원 명예퇴직 증가의 원인으로 꼽혀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학부모의 폭언이나 폭행, 악성 민원 등으로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건수가 2007년 204건에서 2017년에는 508건으로 10년새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교총이 스승의 날을 맞아 유·초·중·고·대학 교원 5,493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했을 때 명예퇴직 교원이 급증한 이유로 응답자의 89.4%가 교권 추락을 꼽았다.
올 초 코로나19로 유례없는 ‘온라인 개학’까지 맞으며 교육계는 8월 명예퇴직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반대로 그 수는 줄었다. 원격수업 장기화로 학생들과 직접 접촉할 물리적 시간이 적어 교권침해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9월 교육부에 초1·중1 매일 등교를 건의하며 “서울에서 1학기 동안 초등학생이 학교에 8일 정도 나왔다”(강연흥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고 밝힌 바 있다.
역시 올해 코로나19로 각종 행정업무가 줄어들고, 교원평가가 생략되는 등 교육 외 부담이 줄어든 상황도 영향을 주었다. 학교 방역업무가 급증하면서 교육당국은 지난 7월 교원능력평가 실시를 유예하기로 했고, 8월 독도 교육·약물예방 교육 등 범교과학습주제와 관련된 의무교육을 기존 46시간에서 절반으로 줄였다.
정현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올해 교권위원회 개최 건수 등 추가 자료를 살펴봐야하지만, 교사가 학교에서 직접 (학생과) 부딪치는 측면이 적었다는 점에서 원격수업이 어느 정도(명예퇴직자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면서 “원격수업 장기화로 애초 디지털기기에 익숙하지 않았던 교사들도 온라인수업에 적응한 배경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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