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9일 오후2시 방문조사 뒤늦게 "불발" 공지
강행 예상하며 대비했던 대검도 내심 당황한 기색
"감찰 불응" 명분 쌓으며 총장 직무배제 등 강수 전망도
윤석열 검찰총장을 19일 대면조사하겠다던 법무부가 돌연 계획을 취소했다. 법무부는 그러면서 “대검이 일정 조율에 나서지 않는 등 협조하지 않아 방문조사가 ‘불발’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주변에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감찰 불응’을 근거로 윤 총장을 징계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44분쯤 “오늘 법무부 감찰관실은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위한 진상확인을 위해 대검을 방문해 (윤 총장을) 조사하고자 했으나 대검에서 협조하지 않아 방문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공지했다. 오후 2시로 알려졌던 대면조사 예정 시각을 한참 넘긴 시점이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금일 오전 검찰총장 비서실을 통해 방문조사 여부를 타진했으나 사실상 불응해 진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대면조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윤 총장 측의 비협조’ 때문에 방문조사 취소가 결정됐다는 것이다.
감찰을 위해 윤 총장 측과 일정 협의 등의 노력을 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법무부는 “지난 17일 오전 방문조사 일시(19일 오후 2시)를 알리고 오후에 방문조사예정서를 직접 대검에 접수하고자 했으나, 대검이 인편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8일에도 대검에 방문조사예정서를 검찰 내부 우편을 통해 송부했으나 당일 대검 직원이 직접 들고 와 반송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 총장이나 대검에서는 이날 면담조사 취소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법무부 감찰관실 검사들을 위한 별도의 공간까지 마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면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긴 하지만, 감찰관실 검사들이 머물며 관련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일각에선 내심 당황해하는 기색도 감지됐다.
나흘 내내 대면조사를 요구하던 법무부가 방문조사 당일 일정을 취소한 것을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 징계를 위한 명분 쌓기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방문조사 불발을 계기로 추 장관이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나 직무배제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법무감찰규정 6조에는 감찰대상자의 협조 의무를 규정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감찰 사안으로 처리한다”고 정하고 있다. 부당한 감찰 불응 역시도 감찰이나 징계의 사유가 되는 것이다.
법무부가 만약 조사 불응을 이유로 징계나 직무배제 카드를 들고 나온다면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은 극단으로 흘러갈 공산이 크다. 대검 내부에서는 총장에 대한 징계가 현실화할 경우, 행정소송과 가처분신청에 나서는 방안까지 거론된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쟁송절차가 논의되던 때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문제가 되지 않거나 사실 확인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안에 대한 무리한 감찰인 만큼, 징계나 직무배제가 이뤄진다면 법적 판단까지 받아봐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법무부가 대검과 일정 조율을 계속하며 추가적인 방문조사를 시도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또, 대검의 입장을 일부 받아들여, 설명 혹은 서면조사로 대체하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없진 않다. 대검은 이날 별도의 입장문을 내진 않았다. 다만 “궁금한 것을 서면을 통해 보내주면 적절한 방법으로 충분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대검은 법무부에 “감찰을 해야 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아직 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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